희망두배


희망두배

희망두배는 개인의 금융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우편
  • 이메일

금융 교육:
적립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금융 교육을 이수하면 금융 지식과 자산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적립금과 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이며, 적립금 이자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적립금 이자:
적립금에 대해 연 2%의 이자가 발생하며, 만기 시에 지급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년 저축 프로그램으로, 저축한 금액에 추가로 100%의 적립금을 지원합니다. 적립금은 주택 구매, 창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하면 연 100만 원까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 기간은 2년 또는 3년이며,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해야 합니다. 적립금은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지원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5세 미만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울시 재정경제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의 저축과 자립을 지원하는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고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자신의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메일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먼저 주민센터에 전화로 연락하여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

희망두배 청년통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조건
세전 소득 월평균 255만원 이하
부모 또는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
자산 9억원 미만
근로 이력 신청일 기준 근로 중 또는 아님 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 있음

신청자는 서울시 거주자여야 하며, 세전 소득이 월평균 25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근로 중이거나 아님 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회원가입 및 신청은 별도의 알림이 있을 때까지 보류 중입니다. 공고일 및 신청 기간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2

바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많은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주 좋은 저축 지원 공공 사업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정책들을 보면 간간히 보이는 낱말이 있습니다. 바로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입니다. 보통 정부 금융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이 둘의 차이점을 안다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해당 지역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소득을 합한 것을 가구원 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신청인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의 몇 배인지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배를 넘지 않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희망두배 청년 통장

개요

희망두배 청년 통장은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만든 통장으로, 2년 또는 3년 동안 매월 근로소득에서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여 돈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저축하는 금액은 10만 원과 15만 원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기간도 2년과 3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적립 금액과 기간에 따라 받게 되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립 금액 기간 혜택

10만 원 2년 24개월 동안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
10만 원 3년 36개월 동안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
15만 원 2년 24개월 동안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 + 30만 원
15만 원 3년 36개월 동안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 + 45만 원

신청 자격

희망두배 청년 통장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사람

– 만 19세 이상 35세 이하의 청년

– 주민등록증과 근로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

– 과거 서울시 청년저축통장 또는 청년자립통장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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